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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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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공법상의 행위인 등기신청행위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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