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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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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행위의 효력이 사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명을 함에 있어서 ‘甲보험 주식회사 영업소장 乙’이라는 표시는 甲보험 주식회사의 대리관계표시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매매위임장을 제시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신이 매도인으로서 타인물건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현명을 하지 않고 양도통지를 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양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통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甲소유의 토지를 미성년자인 乙이 임의대리인으로서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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