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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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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대한리스로부터 기계장치(기초자산)를 리스하는 해지금지조건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리스개시일은 20×1년 1월 1일, 리스기간은 20×1년 1월 1일부터 20×3년 12월 31일, 내재이자율은 연 10%, 고정리스료는 매년 말 일정금액을 지급한다. (주)대한리스의 동 기계장치 취득금액은 ₩2,000,000으로 리스개시일의 공정가치이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4년, 내용연수 종료시점의 잔존가치는 없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세무는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매수선택권을 ₩400,000에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하다. (주)대한리스가 리스기간 동안 매년 말 수취하는 연간 고정리스료는? (단, 리스계약은 소액자산리스 및 단기리스가 아니라고 가정하며,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에 제시된 현가계수표를 이용한다.)

기간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10%)
3 0.7513 2.4869
4 0.6830 3.1699
₩544,749
₩630,935
₩683,373
₩804,214
₩92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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