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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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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행정청 乙은 사업자 甲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유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였다. 甲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여 법원이 이를 심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소송계속 중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乙은 소송계속 중 ‘甲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다.
乙이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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