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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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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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