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과세당국은 법령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한다.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순으로 적용하며 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한다.
④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또 다른 특수관계가 있는 독립적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을 의미한다.
⑤
재판매가격방법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