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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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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부가가치세법>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운영하는 거주자 甲(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4년 제1기 과세기간(1월∼6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1) 공급내역: 1월∼6월분 공급대가 합계액은 133,760,000원이며 이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공급대가: 132,000,000원
② 현금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1,650,000원
③ 영수증 발급분 공급대가: 110,000원
(2) 구입내역: 1월∼6월분 매입가액(부가가치세 별도) 합계액은 89,248,476원이며 이에 대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세금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 30,000,000원
② 계산서 수취분 식재료 매입가액: 58,860,000원
③ 계산서 수취분 음식폐기물 배출 수수료: 388,476원
(3) 2023년 1월∼12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3억원이며, 2024년 제1기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은 0원이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4)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5) 위 거래는 모두 국내거래이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2,530,474원
2,562,550원
2,584,000원
3,033,774원
3,062,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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