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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인 음식점업과 면세사업인 정육점업을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있는 (주)A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4월∼6월)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 매입 내역 | 매입가액 (부가가치세 별도) | 사용처 | |
|---|---|---|---|
| 상품 포장지 구입 | 7,000,000원 | 음식점업만 사용 | |
| 냉장고 구입 | 8,000,000원 | 정육점업만 사용 | |
| 임차료 | 10,000,000원 | 음식점업과 정육점업에 공통 사용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음 | |
| 전기료 | 2,000,000원 | 위와 동일 | |
| 배송료 | 1,000,000원 [=10,000원(회당)×100회] | 음식점업: 70회, 정육점업: 30회 | |
| 기간 | 음식점업(과세) | 정육점업(면세) | 합계 |
| 2024년 1월~3월 | 4억원 | 6억원 | 10억원 |
| 2024년 4월~6월 | 2억원 | 8억원 | 10억원 |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기간: 2024년 4월∼6월)
(2) (주)A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202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월∼3월)에 공통매입세액인 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 중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600,000원이다.
(3)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810,000원
②
1,010,000원
③
1,030,000원
④
1,370,000원
⑤
2,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