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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인 거주자 甲의 2024년 제2기 과세기간(7월∼12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 구분 | 임차인(업종) | 임대차기간 | 과세기간중 임대일수 | 임대료 수령일 | 보증금 | 월세(부가가치세 별도) |
|---|---|---|---|---|---|---|
| 1층 | (주)A(소매업) | 2024.5.1.∼2025.4.30. | 184일 | 매월 말일 | 91,500,000원 | 5,000,000원 |
| 2층 | 거주자乙(의료업) | 2024.1.15.∼2025.1.14. | 184일 | 매월 14일 | 45,750,000원 | 3,000,000원 |
| 3층 | 거주자丙(창고업) | 2023.8.16.∼2024.8.15. | 45일 | 매월 15일 | 30,500,000원 | 1,000,000원 |
(1) K빌딩 임대현황(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임대건물 건설비 상당액: 183,000,000원)
(2) 월세는 매월 후불로 지급받는 방식임
(3) 제2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연 3.5 %이며 2024년은 366일임
(4)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수계산은 위 자료의 임대일수로 적용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33,741,250원
②
33,746,021원
③
50,000,000원
④
52,546,250원
⑤
52,553,22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