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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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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간이과세 기준금액”이라 함)에 미달하면 간이과세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만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이 아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식료품판매업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의류판매업 사업장을 단독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경우 그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화장품소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음식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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