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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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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질문 및 답지의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시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합자회사는 포함되지만 이 중 같은 법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법인세법령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은 내국법인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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