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합병시 이월결손금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승계 및 공제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②
적격합병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으로 보전하는데 충당할 수 없다.
③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기부금한도초과액으로서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④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세무상 결손금 중 적격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5년 이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