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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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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등은 법인세법상 모두 익금이지만 이를 과세이연시키기 위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합병법인 등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보험대상자산”)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과세이연을 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법령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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