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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4년 · 61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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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득세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2024년 직접 부담한 의료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구분 나이 소득현황 지출명세
본인(甲) 40세 총급여액 60,000,000원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1,000,000원, 건강증진목적 의약품구입비 2,000,000원
배우자 38세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4,000,000원, 질병치료비 1,000,000원
부친 67세 이자소득 10,000,000원 질병치료비 1,000,000원, 보청기구입비 1,000,000원
모친 64세 소득없음 질병치료비 4,000,000원, 요양목적 한약구입비 3,000,000원
자녀 5세 소득없음 치료목적 의약품구입비 3,000,000원
(1) 기본공제대상자의 현황 및 의료비지출명세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없다.
(3)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없으며, 질병치료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이고 한약 및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것이다.
(4)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355,000원
1,855,000원
1,955,000원
2,855,000원
2,9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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