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소득세법> 거주자 甲(나이 60세)의 2024년 연금소득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1) 2017.10.1.에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2023.9.30.까지 6년간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연금보험료 총납입액은 50,000,000원이며, 총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5,500,000원이다.
(2) 2024.1.1.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였고, 2024년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18,000,000원으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것은 아니다.
(3)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현재 연금저축계좌의 평가액은 70,000,000원이며, 평가액 중 운용수익은 20,000,000원이다.
(4) 甲의 연금저축계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등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종신형 연금저축계좌는 아니다.
(5)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250,000원
②
525,000원
③
625,000원
④
750,000원
⑤
1,87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