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4년 금융거래 관련 자료이다. 甲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은? (단, 원천징수가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다.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국내은행으로부터 예금이자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공모투자신탁 환매이익 12,000,000원(회사채 양도차손 3,0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주식 양도차익 10,000,000원, 비상장법인주식 양도차익 5,000,000원으로 구성됨)이 발생하였다. 환매이익은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자산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것이다.
(3) 장내파생상품인 KOSPI200선물의 거래로 10,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사채에서 6,000,00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5)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금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6) 2018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종신형 연금보험 아님)에서 만기보험금 5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였다. 甲이 납입한 총 보험료는 40,000,000원이다.
①
28,800,000원
②
38,000,000원
③
39,500,000원
④
48,000,000원
⑤
49,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