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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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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이사가 경업금지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회사의 사업기회를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의 배우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한다.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과반수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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