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상법상 주식회사의 직무대행자 및 집행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더라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집행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대표집행임원으로 하여금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