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법인세법>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의 외국납부세액 관련 자료이다. (주)A는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 (주)B의 의결권 있는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다. 2020.1.1. (주)B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주)A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제22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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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B로부터 외국법인세 원천징수세액 200,000원 차감 후 배당금 1,800,000원을 수령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1,800,000원 (대) 배당금수익 2,000,000원, 선급법인세 200,000원
(2) (주)B의 제22기 사업연도(2022.1.1.~12.31.) 소득금액은 5,000,000원이고, 이에 대한 외국법인세는 1,000,000원이다.
(3) (주)A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50,000,000원이며,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없다.
①
150,000원
②
170,000원
③
200,000원
④
250,000원
⑤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