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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9회 · 1차 · 1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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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납세의무자의 재산양도일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이후인 경우 양수인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국세징수법」제7조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납부지연가산세는 감안하지 아니함).
현행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관련 보증금채권(소액임대차보증금 아님)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채권이 위 보증금채권에 우선한다.
납세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임금채권, 국세채권(법정기일 2016.3.), 근저당권부 채권(설정일 2016.2.)이 있는 경우 국세채권은 임금채권에 우선한다.
납세의무자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채권(법정기일 2016.1., 압류 2016.5.) 100원, 근저당권부채권(근저당권설정일 2016.2.) 100원, 지방세채권(법정기일 2016.3., 압류 2016.3.) 100원이 있는 경우 압류재산 매각대금 150원의 배분은 국세채권 100원, 근저당권부채권 50원의 순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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