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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9회 · 1차 · 1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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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주)A는 제3기 사업연도(2014.1.1.∼12.31.)의 매출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일부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과세관청은 2021.2.2. (주)A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사외유출 귀속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甲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득처분 관련 甲의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2014년이 끝나는 때이다.
甲이 사외유출된 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입증하였다면 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주)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甲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 과세기간 귀속 소득의 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라면,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0.5.31. 이다.
甲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주)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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