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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9회 · 1차 · 1교시 · 필기 · 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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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세기본법> 과세관청은 2016.3.2. (주)A에 대하여 매출누락을 이유로 제5기 사업연도(2014.1.1.~12.31.)의 법인세 금 20억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에 대하여 (주)A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7.4.4.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이유로 금 10억원의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가, 당해 인정이자계산 상의 오류를 발견함에 따라 2017.5.6. 금 3억원의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주)A는 2017.6.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6.3.2.자 과세처분 사유인 매출누락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와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6.3.2.자 과세처분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각하결정
(주)A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금 20억원의 세액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해당하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심판청구 각하결정
과세처분 취소결정이 필요한 경우 취소 대상으로 특정하여야 할 처분은 2016.3.2.자 과세처분이다.
(주)A의 주장이 맞다면 27억원의 부과처분 중 20억원을 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결정
(주)A의 주장이 맞다면 27억원의 부과처분 중 7억원을 넘는 부분의 부과처분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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