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ㆍ방어 방법의 변경은 소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