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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2교시 · 필기 · B형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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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취소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교육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아니라 시ㆍ도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경정하게 하여야 한다.
내부위임의 경우 처분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토지수용위원회가 처분청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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