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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1교시 · 필기 · B형
시험지 모드
61.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은 아님)의 다음 자료에 따른 제21기 사업연도(2021.1.1.~12.31.) 법인세 과세표준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1) 제21기 사업연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0,000,000원이다.
(2) 제21기 말 재무상태표에는 2020.1.1.에 (주)A의 대표이사로부터 현금을 지불하고 취득한 건물(취득가액: 4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A는 동 건물에 대하여 정액법(매기 상각률: 0.05)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제21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동 건물의 취득 당시 시가는 350,000,000원, 신고내용연수는 20년이며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하지 않았다.
(3) (주)A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배우자인 甲에게 (주)A의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한 5,000,000원이 회수불능하게 됨에 따라 전액 대손처리하고, 이를 제21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단, (주)A는 동 대여금에 대해서「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있다.
(4) (주)A는 (주)B가 발행한 주식 20,000주(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1주당 6,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제21기 중 (주)B는 발행주식의 10 %를 1주당 10,000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일괄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주)A는 (주)B로부터 수취한 20,000,000원에 대하여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보유주식수만 감소시켰다.
(5) (주)A는 제20기에「법인세법」상 결손금 200,000,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수증이익 및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된 결손금은 없다.
102,700,000원
110,500,000원
115,500,000원
126,200,000원
137,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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