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1기 사업연도(2021.1.1.~9.30.) 법인세 세무조정 결과,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접대비 59,000,000원(문화접대비는 없음) 중에서 5,400,000원이「법인세법」상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주)A의 제21기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200억원인 경우, 이 중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단, 제21기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100억원 미만이며, 모든 접대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상 적법하게 지출하였음)
①
30억원
②
40억원
③
50억원
④
60억원
⑤
7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