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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1교시 · 필기 ·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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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소득세법>「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초과반환금에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인 “납입금 초과이익”만이 아니라 반환금 분할지급 시 발생하는 “반환금 추가이익”도 포함된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납입금 초과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소득세법」제6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식(연분연승 방식)에 따른다.
“반환금 추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해당 추가이익에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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