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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1년 · 58회 · 1차 · 1교시 · 필기 ·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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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소득세법>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적연금의 경우 2002.1.1.(과세기준일) 이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으므로 연금수령액 중 과세연금액은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가 ‘총 기여금 납입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여 계산한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연금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저축계좌 인출액이든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경우 3 %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인출순서는 이연퇴직소득 → 과세제외금액 →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한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로서 실제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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