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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처분등의 효력유무를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선결문제로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소송참가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처분등의 무효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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