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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중 소극적 처분이 있게 되면 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을 잃는다.
부작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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