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정판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계속중 소극적 처분이 있게 되면 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을 잃는다.
⑤
부작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