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모드
71.

과세사업(신발제조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인 甲은 2020년 6월 20일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다.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단, 건물과 원재료의 취득가액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폐업시점에 남은 재화 취득일 취득가액 시가
토지(주1) 2015.1.1. 100,000,000원 200,000,000원
건물(주1) 2018.2.10. 100,000,000원 150,000,000원
차량(주2) 2019.7.2. 60,000,000원 50,000,000원
원재료 2019.12.1. 70,000,000원 80,000,000원
폐업시점에 남은 재화
(주1) 건물과 토지는 신발 제조를 위한 건물 및 그 부속토지임
(주2)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음
150,000,000원
160,000,000원
205,000,000원
210,000,000원
2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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