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다음은 반도체용 기계장치 및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2020.7.1.~12.31.)에 대한 자료이다. (주)A의 202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단, 다음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1) 8월 20일: 미국에 있는 거래처 B사에 (주)A의 제품을 직수출하기 위해 선적하였다. 대금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해당 제품의 선적일의 기준환율은 1,000원 | $이다. 대금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
|---|---|
| ① 계약금 $1,000: 2020년 8월 20일 지급 (기준환율 1,000원 | $) |
| ② 중도금 $5,000: 2020년 12월 20일 지급 (기준환율 1,000원 | $) |
③ 잔 금 $4,000: 2021년 9월 30일 지급
(2) 11월 10일: (주)A의 제품을 거래처 C사에 판매장려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였다. 해당 제품의 제조원가(적법하게 매입세액공제 받았음)는 1,000,000원이고 시가는 2,000,000원이다.
(3) 12월 15일: (주)A는 D사의 해약으로 인하여 제품의 공급없이 받은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4) 12월 20일: (주)A는 국내에서 수출물품의 원자재(공급가액 4,000,000원)를 수출업자인 E사에 공급하였는데 그 구매확인서가 2021년 1월 31일에 발급되었다.
①
7,000,000원
②
8,000,000원
③
11,000,000원
④
12,000,000원
⑤
16,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