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축척변경 시행공고지역으로 한정함)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