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②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③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④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