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③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