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시점: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①
288,200,000원
②
302,400,000원
③
315,000,000원
④
317,520,000원
⑤
330,7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