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甲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할 A군수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甲은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행정심판으로 다투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로서 처분명령재결을 할 수 있다.
②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한 경우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로서 거부처분 취소명령재결을 할 수 없다.
③
甲이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재결을 한 경우 A군수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甲이 청구한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에 따라 A군수가 건축허가처분을 한 경우, 인근 주민 乙은 그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A군수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더라도 甲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