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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례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체적 작위의무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대집행법」은 의무자가 대집행 실행에 저항하는 경우 이를 실력으로 배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의무자가 건물철거 대집행의 제1차 계고에 불응하여 행정청이 다시 제2차·제3차 계고를 한 경우 각 회차의 계고는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행정기본법」상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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