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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불가쟁력이 생긴 행위이더라도 불가변력이 없는 이상 행정청은 그 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이더라도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은 이상 그 상대방은 쟁송으로 그 행정행위를 다툴 수 있다.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력인 반면, 불가쟁력은 일부 행정행위에서만 발생하는 효력이다.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아직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청구인은 재결취소소송으로 재결 고유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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