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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강행규정이다.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신의칙을 근거로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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