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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법은 제정법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관습법의 존재를 직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法院)은 그 관습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일 경우,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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