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
④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⑤
인원ㆍ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