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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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