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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한 매매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그 매매는 유동적 무효이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한 경우,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로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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