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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교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속 교단을 탈퇴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지 않는다.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지분권에 기하여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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