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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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