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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도 인정된다.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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