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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감사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 없다.
주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 중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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