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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에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한 이후, 입
력내용을 문서로 제출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6.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7.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
8. 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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