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6. ( ㄱ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